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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안내(~8/27,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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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다혜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1-08-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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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전문대학원 학사관리규정 제45조 (수업연한 단축)에 의거하여,
 

재학 중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명시된 국제공인학술지·국제수준학술지·국내공인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게재 또는 주저자(1저자)로 게재한 자 또는 게재 예정인 자는 수료자격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석사과정은 한 학기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수업연한단축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연구업적점수 산출방법은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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