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및 교육

장학제도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대상
학비장학금
(Full-time 대상)
학부 성적에 따른
수업료 감면
본 대학원 전일제(Full-Time) 정규 학위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학비보조장학금
(Part-time 대상)
수업료의 50%
  • 공무원(「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 교육행정직 공무원 포함)
  •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된 각 급 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
  • 군위탁생(「학군협약」에 의거 입학)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 인하대병원 교직원
  • 한진그룹 임직원
수업료의 40%
  •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 군, 구의원(「지방자치법」)
수업료의 30%
  • MOU협회 회원 및 기관 임직원(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본 대학원장 명의로 제조혁신전문대학원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협회)
  • 본교 학부 졸업생
  • 정석인하학원 교직원
  • 인하대병원 협력사 직원
수업료의 20%
  • 기업체 임직원
  • 타 대학 교직원
  • 인하대병원 MOU기관 임직원

학비보조장학금 :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직장 재직자(Part-Time) 대상

모든 장학생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직전학기 통산 평점평균 3.5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