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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스마트소재부품공학전공(석사) 신입생 모집 안내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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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다혜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21-05-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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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스마트소재부품공학전공(석사과정)의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과 정 석사학위과정(공학석사)

□  전 공 명 스마트소재부품공학(계약학과

□  모집인원 : 00

□  교육시간 : 2년 4학기제 24학점 (한 학기는 6개월로 함

□  지원자격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소·중견기업의 근로기준법」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근로소득세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중소·중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9/1)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함)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 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 있어야함.

□  운영형태 주말 또는 야간

□  재직의무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

 

중소기업 계약학과

□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교육목표

소재부품산업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스마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정부출연연구소지역 협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 교육기반 마련

현장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연구 개발 인력 수요 충족

산학공동프로젝트현장견학산학연 네트워크 조성전문가초청 세미나 등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구현

뿌리기술 기반 스마트소재부품공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프로젝트 학위제를 통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 갖춘 공학 인재 양성

     

  

입학금 및 등록금

 

□ 지급대상 스마트소재부품공학전공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금

등록금 (2,904,000)

정부보조

(65%)

기업

(35%의 50%이상)

학생

(35%의 50%이하)

1,041,000

 

(참여기업/학생의 합의에 의해 전액부담)

1,887,600

최소 508,200

최대 508,200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1.6.14.() ~ 6.25.(

□ 온라인 원서접수(원서접수 바로가기(클릭))

□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인천 연수구 갯벌로 36, 인하대 항공우주융합캠퍼스 207호)

반드시 원본 인쇄본 제출방문접수 09:00 ~ 16:00

접수마감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면접전형

2021. 6. 30.()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공지

합격자발표

2021. 7. 2.()

□ 홈페이지 공지

예치등록

일정 별도 안내 

□ 등록금 중 일부 지정액 납부

 

 

전형기준

 

전형기준

서류심사 60% + 면접전형 40%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

□ 우선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함.

1.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숙련기술장려법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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