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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공정공학전공] 2023-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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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현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8-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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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공정공학전공] 2023-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8/9)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 원생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자 (입학 예정자복학 예정자 포함)

 

2.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통)

재직증명서 (학비보조장학금)

- 기타증명서류 (해당자)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기한 2023년 8월 9(수까지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2023년 8월 1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4. 제출처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207호, 전화:032-720-9045)

 

5. 장학금 혜택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 대상

제출 서류

지급제한

학비장학금

(Full-time 대상)

학부 성적에

따른 수업료 감면

ㆍ 본 대학원 전일제(Full-Time) 정규 학위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ㆍ 장학금 신청서 1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ㆍ 취업할 경우 수혜 자격 상실

ㆍ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 시 수혜 자격 정지

학비보조장학금

(Part-time 대상)

수업료의 50%

ㆍ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교육행정직 공무원 포함)

ㆍ 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된 각 급 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

ㆍ 군위탁생 (「학군협약」에 의거 입학)

ㆍ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ㆍ 인하대병원 교직원

ㆍ 한진그룹 임직원

ㆍ 장학금 신청서 1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ㆍ 재직증명서 1

ㆍ 기타증명서류(해당자)

ㆍ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수혜 자격 상실

ㆍ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 시 수혜자격 정지

수업료의 40%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ㆍ 시, 군, 구의원 (「지방자치법」)

수업료의 30%

ㆍ MOU협회 회원 및 기관 임직원(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본 대학원장 명의로 제조혁신전문대학원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협회)

ㆍ 본교 학부 졸업생

ㆍ 정석인하학원 교직원

ㆍ 인하대병원 협력사 직원

수업료의 20%

ㆍ 기업체 임직원

ㆍ 타 대학 교직원

ㆍ 인하대병원 MOU기관 임직원

 

6. 유의사항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매 학기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장학금(학비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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