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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공정공학] 2023-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2/3, 3차모집 신입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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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현경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3-01-31 18:20

본문

2023-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 원생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 (입학 예정자복학 예정자 포함)

   

2.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통)

재직증명서 (학비보조장학금)

- 기타증명서류 (해당자)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기한 2023년 2월 3() 16:00까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4. 제출처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행정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207)

 

5. 장학금 혜택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 대상

제출 서류

지급제한

학비장학금

(Full-time 대상)

학부 성적에 

따른 수업료 감면

본 대학원 전일제(Full-Time) 정규 학위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 신청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ㆍ취업할 경우 수혜 자격 상실

ㆍ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 시 수혜 자격 정지

학비보조장학금

(Part-time 대상)

수업료의 50%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교육행정직 공무원 포함

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된 각 급 학교에 정규직으로 재직)

군위탁생 (학군협약에 의거 입학)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ㆍ인하대병원 교직원

ㆍ한진그룹 임직원

장학금 신청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재직증명서 1

기타증명서류(해당자)

ㆍ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수혜 자격 상실

ㆍ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 시 수혜자격 정지

수업료의 40%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구의원 (지방자치법)

수업료의 30%

MOU협회 회원 및 기관 임직원(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본 대학원장 명의로 제조혁신전문대학원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협회

ㆍ본교 학부 졸업생

ㆍ정석인하학원 교직원

ㆍ인하대병원 협력사 직원

수업료의 20% 

ㆍ기업체 임직원

ㆍ타 대학 교직원

인하대병원 MOU기관 임직원

 

6. 유의사항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장학금(학비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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